NOTICE
-
[교수학습지원센터] 1:1 학업코칭 프로그램 안내
1:1 학업코칭 프로그램을 안내드립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모집대상: 직전학기 평점 3.0 미만 학부생 모집기간: 선착순 마감 참여방법: 대면 코칭 또는 비대면 코칭 중 선택 가능 신청방법: 쿠카이브
2026.07.29
-
[병무행정팀] 2026-2학기 학생예비군 보류자(전입) 신고안내
안녕하세요. 학부대학행정팀입니다. 2026학년도 2학기 예비군 보류자(전입) 신고 안내문을 공유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 2026-2학기 보류자 신고안내문 1부
2026.07.13
-
[학부] 2026학년도 여름계절수업 성적처리 일정 안내(학생)
2026학년도 여름계절수업 성적처리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아 래 - 1. 성적공시 및 정정 일정 구 분 일 정 성 적 입 력 7월 17일(금) 09:00 ~ 7월 24일(금) 09:30 성적공시 및 정정* 7월 24일(금) 10:00 ~ 7월 28일(화) 16:00 성 적 확 정 7월 28일(화) 17:00 (*성적표 출력 가능) 재수강 선별 삭제 7월 29일(수) 14:00 2. 유의사항 1) 성적공시 전 수강소감설문에 응답완료 후 성적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조회 후 이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정정기간 내에 담당교수/강사에게 확인(정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성적조회 : 포털로그인> 학사> 수업·성적> 성적> 금학기성적조회 3) ‘I’학점 또는 공란으로 공시된 성적은 정정 마감일 이후에는 ‘F’학점으로 처리되오니, 반드시 정정 기간 내에 담당교수(강사)에게 확인(정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4) 포탈의 「수업>수강신청>수강신청 내역조회」에서 수강과목의 재수강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을 경우 7월 30일(목) 10:00까지 소속 대학(부)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재수강 과목은 성적확정 후 재수강 선별작업을 거쳐 성적표에 반영되므로, 재수강한 교과목이 있는 경우 재수강이 반영된 성적표는 7월 30일(목) 15시 이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일 전까지는 재수강 과목의 성적이 ‘R처리’ 되지 않고 동시에 표기됨) 6) 성적 확정 작업은 예기치 못한 시스템 오류로 인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의 성적이 포탈 전체성적조회 메뉴에 반영되는 것을 확인 후 성적표를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7조에 근거, 채점상의 오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강사에게 학생 또는 제3자가 성적변경(상향 또는 하향)을 요청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하며, 2회 이상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교원 및 강사의 경우 학교에 신고의무가 발생하므로, 성적확인 요청 외 성적변경 요청은 삼가바랍니다.
2026.07.07
-
[창업교육팀] 2026학년도 2학기 창업휴학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학부대학행정팀입니다. 아래와 같이 2026학년도 2학기 창업휴학 관련 안내를 공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창업휴학 신청 기간: 2026년 8월 3일 ~ 8월 25일 ■ 창업휴학 기간에 관한 규정 제 3 조 (창업휴학 기간) 창업휴학의 기본 허용 기간은 3년(6학기)으로 하며, 이후 1년 단위로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기본 허용 기간을 초과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1.> 1. 일반휴학 가능 기간을 소진한 자 <개정 2026. 1. 1.> 2. 창업휴학 기본 허용 기간을 소진한 자 <개정 2026. 1. 1.> 3.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26. 1. 1.> ■ 창업휴학 신청 자격에 관한 규정 제 4 조 (창업휴학 신청자격) 창업휴학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1.> 1. 최소 2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생 2. 창업기업의 대표(공동대표 포함) 3. 창업 관련 교과목(대학정보공시의 창업강좌 기준) 1개 이상 이수 또는 정부 부처 및 산하 전담기관, 본교 창업 유관부서에서 인정하는 창업특강을 2개 이상 이수한 학생 4. 창업휴학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전에 창업한 학생(창업기준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붙임: 관련 서류양식 1부
2026.07.02
더보기